제 목 : 엠폭스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('24.1.1.부터) 조치 협조 요청(질병관리청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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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대한핵의학회 | ||
등록일 | 2024년 01월 02일 15시 39분 26초 | 조회 | 41 |
1. 관련근거 :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-2613(2023.12.29.)
2. 국내외 엠폭스 감소 추세 및 관리대응체계 안정화, 엠폭스 감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'24년 1월 1일부터 3급 감염병으로 조정하여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(외래기반 검사·치료, 의무격리 無)로 전환되므로, 변경되는 엠폭스 관리 체계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안내문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(kdca.go.kr > 감염병 > 엠폭스(원숭이두창) > 카드뉴스)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http://www.kma.org > 공지‧뉴스 >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)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.
※ 붙임 : 1. 질병관리청 공문 1부. 2. 엠폭스 의심환자 내원시 진료 및 신고 안내서 3. 엠폭스 감염관리수칙 안내문(의사환자용, 확진환자용) 4. 엠폭스 검체채취 주의사항 안내문 5. 엠폭스 대응지침_격리치료비 지원 방안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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